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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타임뉴스]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조 조사를 받던 충북지역 지자체 단체장 중 김동성 단양군수에 이어 정구복 영동군수가 벌금 80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군수는 단체에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의 1심 판결에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군수는 지난 6.2 총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 이용희 국회의원의 아들로부터 1,000만 원씩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를 포함한 남부 3군 전.현직 군수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 미뤄왔던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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