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충주시는 장마, 태풍발생 등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와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곳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구제역 살처분지역이나 오염물질투기 및 방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집중호우기간 전 후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0일까지를 세단계로 나누어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며,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폐기물 불법투기와 방지시설 미가동을 통한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오염취약지역과 피해우려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오염물질 배출 공단ㆍ공장 주변하천,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ㆍ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적 환경범죄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단 한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오ㆍ폐수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축산농가, 폐기물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 철저한 자체점검과 자율적인 환경관련시설물 점검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신고(☎ 850-3630∼3635)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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