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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제천시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1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전액을, 10만원 초과인 경우 연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부과된다.
흔히 접하는 비영업용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800㏄이하 80원, 1,000㏄이하 100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200원, 2,000㏄초과 22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배기량에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또한 구입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연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제천시는 납세자가 성공경제도시의 주인의식 갖고 적극 참여하여 납기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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