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충주시는 올해 신고 납부한 연세액 자동차를 제외한 6만5,482여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한 제1기분 자동차세 77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0인승 차량의 세율증가와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증가로 부과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850-5534)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회원가입으로 인터넷납부와 자동이체, 인터넷(텔레)뱅킹, 가상계좌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납부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