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11년도 기준 개별공시 지가 결정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5-31 00:13:04

단양군은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 31..자로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건교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관내 10만5557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 평균 지가는 1668원으로 전년 대비 약상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양군의 최고 지가는 단양읍 별곡리 504번지로써 ㎡당 910,000원이고, 최저 지가는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로 ㎡당 105원으로 이는 충북 최저 지가로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6.1.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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