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 및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해소 및 청년실업 해소 기대
서한석 | 기사입력 2011-04-13 10:47:05

[진천=타임 뉴스] 서한석 기자= 진천군 관내에 중소기업을 둔 업체들이 자금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진천군 관계자에 의하면 충청북도 주관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린 기업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선 청년 기업인에게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50억원과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 등 모두 70억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번 자금계획중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지원대상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2010년 3월 이후 상시 종업원이 세명이상 증가했으며,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면 된다.



한편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충북테크노파크 초기창업지원 사업대상 중 만 20~39세 이하인 자로 접수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금번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유지에 따른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예비 창업가들에게 창업의지를 고취시켜 미래 청년 CEO양성과 청년실업 해소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539-3351~3) 및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으로 가능하며 그밖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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