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 보상 타결
강선목 | 기사입력 2011-03-26 18:52:24

[진천=타임뉴스] 강선목 기자.=



지난해 3월 18일 진천읍 교성리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06 진천/초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하도급사인 (주)에스네트의 근로자로 일하던 故신송학(조선족), 故진위(한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각각의 유족대표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유족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지급결정통보(2010.05.07) 됐다.



그 사이 ‘06 진천/초평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발주처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시공사(남광토건(주), (주)에스네트) 및 감독기관(환경관리공단)에 유가족과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과도한 보상금 요구와 장례문제 등으로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2010. 06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나자 2011.02.14 오전 10시 진천군청 청사앞에서 (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및 유족을 포함한 약 30여명이 유족에 대한 보상촉구 및 기자회견을 위하여 집회를 개최했었다.



집회시 요구사항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장례식장 비용 해결과 모금(성금) 활동 요청이었다.



이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계자(발주처, 시공사,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유족들이 함께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여 2월 16일, 23일 및 3월 2일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했으며 유족들과 시공사 간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다소 어려울 듯 보였으나, 마지막에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면서 위로(보상)금이 타결됐다.



당초 1인당 1억 8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던 유족들과 위로금으로 1인당 2,500만원(총5,000만원)의 지급을 제시했던 시공사측이 서로 양보하여 1인당 5,000만원(총1억원)으로 합의됐다.



또한 1년 가까이 장례를 치루지 않아 발생된 두 곳의 장례식장 비용은 약 1억 7천만원 정도였으나,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위안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례식장 대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최소한의 비용인 1,800만원정도(식대, 도우미 인건비)로 합의(시공사측 부담)됐다.



유족들은 2011년 03월 24일 서울장례식장(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시신을 모두 운구해 3월 25일 화장하여 장례식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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