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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충주시가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어린이집 보육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0~4세 아이의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의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금액이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0~4세까지는 보육료를 차등 지원했으며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만 전액 지원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종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를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보육료를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3월부터 전액 지원받게 된다.
한편 충주시가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는 만0세는 월39만4000원 만1세는 월34만7000원 만2세는 28만6000원 만3세는 19만7000원 만4~5세는 17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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