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급공사 지역주민 50%이상 고용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2-12 00:08:03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제천시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해야 공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사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가 대상이며 시공업체는 고용인력의 50% 이상을 제천지역 거주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개정된 계약조건에는 이 조항을 불이행할시 1차 위반시 경고조치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의무고용비율(50%)에 미달하는 인원수의 총 인건비의 20%까지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으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에 대해서도 제천에 소재한 업체 또는 지역 우수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제천시는 민선5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용을 권고해 왔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타 지역 유경험자나 노임이 저렴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왔다.

제천시는 "이번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비해 건설현장에서 지역 일용근로자와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촉진 분위기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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