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늘리기 출산장려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2-07 22:35:58

[단양=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단양군보은 취약계층 출산장려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단양군 보건소는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출산장려금 지급기간과 지급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1-3급인 경우)과 다문화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지급기준도 강화하여 둘째아 연 120만원(월 10만원×12월)에서 24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연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한다.

일반가족의 경우 종전대로 둘째아 연120만원 셋째아 이상 연 240만원이 지원된다.

단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규정과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7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금31% 도비3% 군비66%의 부담으로 추진된다.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사업 취약계층 대상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관내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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