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수돗물 수질관리기준 강화 안전한 물 공급
이부윤 | 기사입력 2011-01-29 10:43:17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제천시는 환경부령 제147호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가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적 기준보다 낮은 납이나 비소 등 유해물질은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보다 엄격한 보론이나 아연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되는 먹는물 수질기준 중 납은 0.05㎎/ℓ에서 0.01㎎/ℓ로 비소는 0.05㎎/ℓ에서 0.01㎎/ℓ(샘물의 경우 0.05㎎/ℓ)로 망간은 0.3㎎/ℓ(샘물미적용)에서 0.05㎎/ℓ(샘물미적용)로 각각 강화한다.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1.4-다이옥산 (0.05㎎/ℓ)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종전 먹는 물 검사기준이 46항목이던 것이 47항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돗물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제천시는 지역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고암정수장과 백운정수장 등 매월 2개 정수장 에서 57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내 지역의 상가 및 가정 등에서 무작위로 19개소의 수도꼭지에서 4항목을 검사하고 6개소의 수도꼭지에서는 10항목을 검사 하고 있으며 올 1월에 실시한 정기수질검사에서도 57개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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