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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 =
청주시는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4개소, 표시기준위반 8개소 등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242개소에 대하여 실시했다.
특별단속반은 무허가제조․가공․소분․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4개업소와 표시기준 위반 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기관으로 이첩 하였다.
또한, 설 성수식품인 황태포, 고사리, 도라지, 강정, 한과 등 5건을 수거하여 사카린나트륨, 메탄올, 보존료, 표백제 사용 등의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을 목격한 때는 국번없이 1399나 청주시 위생안전과 200-2656으로 신고하고,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 및 제조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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