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속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
주민불편 최소화 및 민간 경제활동 활력 도모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15 11:32:57

충주시가 공장설립과 건축 등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완화 또는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건도 충주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 시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이 아닌 조례나 지침 등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사항 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이 아닌 범위 내에서 민간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철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사용승인 검사제를 폐지해 감리자 확인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일조권을 150세대이하 동간 거리 1배를 0.5배로 완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2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는 건축민원 규제를 완화하는「충주시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지정리 토지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가능 기한을 완료 후 7년에서 3년 경과 후 가능토록하고 수급계획량도 내년부터는15만㎡에서 20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취임 이후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한 무료주차 시행을 위한 「충주시 주차장조례」 개정과 충주 1.2.3산업단지, 첨단, 중원산단 등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으며, 산지전용 규제완화를 위해 산지전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면폐지와 충주댐 상류지역에 대해 규제했던 산지전용에 대해 준 보전산지(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철폐하고 남한강, 달천강 주변 산지 중 도로 200m,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등 충주댐 상류지역 산지전용지침 적용을 완화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이 활력을 얻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는 민선5기 출범 후 행정규제의 완화 및 개선을 위해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기획, 투자전략, 문화관광, 농림수산, 서민생활 등 5개 분야 27명으로 이루어진 ‘행정규제 완화 TF팀’을 구성해 규제의 완화 및 개선대상을 발굴하고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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