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잇다라 혐의 무죄선고
충주 나우리신문사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선고
이부윤 | 기사입력 2010-08-23 12:06:34


지난 6.2지방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재현 전 나우리신문 발행인의 무죄로 밝혀졌다.



나우리신문사는 언론자료 배포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재판장 판사 유헌종)은 2010년8월 20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정재현 전 나우리신문 발행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밝혔다.



지난 제천주제 모 일간지 기자의 협의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나우리언론사의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나우리신문을 10,000부 발행하여 배부한 것이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에 관하여 보건데,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나우리신문 발행현황,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정재현)은 2007년 3월 19일 나우리신문을 창간한 이래"



"2008. 3. 8 및 같은 해 6. 7. 같은 해 12. 2.에는 각 10,000부씩 발행하여 배부하였던 사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정재현)이 이 사건 나우리신문 10,000부를 배포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실시하던 배부 방법과 범위를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정재현은 "당시 민주당충주지역위원회가 정재현을 충주시선관위에 고발했던 만큼 당시 위원장이었던 현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여부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재현은 2009년 12월 28일자 나우리신문에 이시종 전 의원이 17·18대 국회의원 시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도해온 점을 사실을 근거로 해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낼 자격 없다' '이시종 의원 도지사 출마시 8억여원 혈세낭비' '우건도 전 충주부시장 불법설치 전광판 철거 이전비용 1억6천5백만원 당장 해결해야 한다' 등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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