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강선목 | 기사입력 2010-06-24 16:52:06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은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을 9만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별지급한다.

음성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금제도 안내문을 신청대상자 844명에게 발송했으며, 휴대폰 소지자 35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관내 이장 322명에게 장애인연금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마을의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군은 지금까지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231명으로 음성 37명, 금왕 39명, 소이 13명, 원남 20명, 맹동 9명, 대소 22명, 삼성 21명, 생극 19명, 감곡 51명을 대상으로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가려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지급 신청은 기존 기초수급자와 시설수급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연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871-3271)나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