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 최초 “대형택시 운행”
10인승이하 3대 인가, 7월20일부터 운행 -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7-22 09:39:07


제천시가 보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 최초로 대형택시 3대를 인가하여 7월 20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이상 탑승인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 또는 양수한자중 대형택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이번에 3대를 인가하여 운행에 들어갔다.

대형택시의 이용요금은 지난 4월13일 인가된 충청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 3km까지 3,500원이며 거리운임(174m당) 200원, 시간운임(42초당) 200원이 증가하고 심야운행 및 복합 할증구간 요금이 적용된다.



이번에 운행하는 대형택시는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신규면허가 아닌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 인가를 받은 택시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 중인 자를 선정했다.

대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교통카드 결재가 가능한 기기, 운행기록계, 무선호출설비를 갖추어 운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의림지, 청풍문화재단지, 월악산국립공원 등 제천의 관광지를 비롯해 청풍리조트와 ES리조트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및 외지 관광객이 편리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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