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읍내 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운영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7-02 09:06:49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정착하기 위해 주ㆍ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CCTV설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1억3천만원을 들여 주요 정체구간인 한영문구사, 괴산단위농협, 이세희인테리어, 연의원, 시계탑사거리 등 5개소에 CCTV설치,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 및 주ㆍ정차 단속계획 안내문을 배부하고 동 기간동안 시범운영도 실시하여 적발차량에는 홍보용 고지서(비 납부용)를 발송하는 한편, 2회 이상 적발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연의원 사거리 및 시계탑사거리는 평일, 휴일 모두 8시부터 19시까지 버스정차대 및 교차로 일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괴산 역말교~우리분식, 단위농협~괴산경찰서 구간은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시내 주도로 일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10~15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자동단속시스템 설치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360°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각지역을 해소, 불법주ㆍ정차 차량을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CTV를 통한 본격적인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8월 1일부터 실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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