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6.1~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9 19:56:14

충북도는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79만7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0.29%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 되었 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기하락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ㆍ군별 상승율은 첨단산업단지조성ㆍ도심재개발사업 및 기타 택지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인 청주시 상당구가 0.92%, 충주시 0.64%, 단양군이 0.49%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증평군이 -1.45%로 하락폭이 가장 크고, 음성군이 -0.88%, 영동군과 보은군이 -0.86%, 제천시가 -0.80%, 청원군 -0.64%, 괴산군 -0.62%, 청주시 흥덕구가 -0.43%, 옥천군 -0.39%, 진천군 -0.27% 순으로 하락율을 나타냈다.

충북의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번지(1,050만원/㎡)로 지난해 보다는 7.9% 하락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로 1㎡당 99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48번지가 981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5-1번지가 77만 2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은군 회북면 눌곡리 332-1번지가 9,73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46만 9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68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07번지가 55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2-1번지가 250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6.1∼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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