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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진천읍 간선도로 및 정자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 및 지역상권 회복이라는 두 가지 중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통행과 CCTV 단속(일부구간)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경 일방통행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8월경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 중 일방통행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거쳐 2009년 12월부터는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부터 CCTV 시험운용기간 중 즉시단속 구간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버스․택시 승강장 등은 일방통행과 병행하여 계속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CCTV 시험운용기간 중 제기된 상권위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조치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지역상권 침체 등의 주요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CCTV 시험운용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천읍내 상권위축 등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 및 진천읍내 상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천읍 간선도로 및 정(井)자도로 교통정책을 결정하고자 지난 4월 9일 진천읍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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