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0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전년대비 1.28% 하락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4-29 21:24:26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건수는 40,236호이고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상승율은 △1.28%(감)으로 나왔으며, 청주시 최고가 주택은 흥덕구 복대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억6천2백만원 이다.



공시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이며, 개별주택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2009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이번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처리는 이의신청 만료일인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및 조정 공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산정 가격이 소폭 감소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하락 및 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타임뉴스: 장무년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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