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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6.4지선과 관련해 시내 일원에 게첩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게첩돼 있는 불법 현수막의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철거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개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된다”며 “불법현수막으로 운전자 시야방해, 도시미관 저해, 불법현수막 난립 유도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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