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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시민의 성범죄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경비업무에 한함)이 제한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취업 중인자(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부적합자 해임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 사례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며 관리사무소 등 주기적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회에 걸쳐 194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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