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쓰레기와 함께 양심 버리면 과태료”
박정도 | 기사입력 2014-03-06 18:43:31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원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버리는 음식물의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다.



공동주택은 개별계량방식 종량기를 설치해 배출하며,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을 끼워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넣어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빈번한 미준수 사례를 막기 위해 올 1월 전담 단속요원 2명을 배치하고 2개월간 혼합배출 112건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미준수 사례는 52건 448만원에 달했다.



시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4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3월은 계도기간을 갖고 4월부터 본격 단속활동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 단속대상이다”며 “배출시간과 장소 미준수 행위는 4월부터 단속하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성숙한 환경의식을 갖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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