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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 춘천시는 3월 10~14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403세대이며, 전세임대는 175세대(기존주택 150, 신혼부부 25)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전세임대)해준다.
지원은 최대 4500만원까지이며,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다가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집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재혼포함) 5년 이내인 기초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 복지1과로 하면 되고, 공급 및 입주 문의는 LH콜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춘천시시 복지1과 033)250-4251, LH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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