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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타임뉴스=임현규 기자]평창군은 1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지적 재조사 지구인 회동지구의 경계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최우진)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심의회에서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와 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회동지구의 경계결정에 관해(147필, 99만0718㎡)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군 관계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확정공고를 거쳐 대장·도면·등기부등본이 작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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