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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홍천군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A,B판정자이며,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여야 한다.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시간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0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6만4000원까지 부과된다.
군은 올해 예산 2억200만원을 확보해 약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등이며, 서비스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 재가서비스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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