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심야 불법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임현규 | 기사입력 2014-02-03 19:19:49

[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화물자동차의 도심 내 심야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학곡리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일부터 매주 1회 정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1시간 이상 도심 내 불법 주차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단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화물자동차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준공된 공영차고지는 300여면의 대형차량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15개 운송업체가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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