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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특구’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 개발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확정 하고 특구지정을 승인했다.
특구가 대회지원위원회 심의를 마침에 따라 후속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부처 및 강원도에 지정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강원도도 ‘대회지원특별법’에 따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일반인 열람’을 공고해 2월3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구종합계획 및 관련 도면을 열람토록 조치했다.
특구종합계획과 관련도면은 강원도(특구육성과)와 강릉시(도시재생과),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 정선군(동계올림픽지원단)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특구는 2월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회지원특별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 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조규석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정부의 특구지정 이후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월부터는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림픽 개최 전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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