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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강원 춘천시보건소는 2월10일부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점, 피씨(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등 5100여곳이며, 특히 일반, 휴게음식점은 금연 금지 시설이 종전 150㎡에서 100㎡로 강화됐다.
시는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20일부터 현장 점검 활동에 들어간다. 2월7일까지는 재차 계도 활동을 벌인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대상업소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최대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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