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방안 마련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2-23 08:52:14

[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삼척시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기업이 관내에 10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고용하면 총 투자비의 5%의 범위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관내 이전·신설·증설·창업에 대해 총 투자비의 20~50%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20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초가동시점부터 3년간 폐수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하나를 일부 지원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삼척 지역으로 유치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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