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2-13 14:56:43

[홍천타임뉴스=임현규 기자]홍천군은 2014년부터 관내 참전유공자 유족 200명에게 유족복지 수당을 매월 3만원씩 7200만원 예산을 투입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주고자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보훈단체에 홍보서한을 발송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일제 조사를 12월31일까지 실시해 매월 20일 지급할 계획이며, 누락자의 경우 연중 접수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자할 시 사망한 다음달부터 유족(배우자)에게 지급하며,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를 지참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사람의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민모두의 관심과 홍보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