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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삼척시는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축사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축 재해보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이 된 축산농가(법인)이며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가입비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재해보상은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지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2012년부터 11농가에 20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3년 11월 기준 22농가에 794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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