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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원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세대 1주택 매매계약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2014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 면적이 85m²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올해 4~12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신청 후 확인이 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매도자는 그동안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번 신청기한 연장 조치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경우라도 2014년 3월31일까지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매도인이 신청서와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현재 시는 125건의 신청을 받아 110건의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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