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화물운송 운송질서 확립에 힘써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1-15 11:12:57

[태백타임뉴스=임현규 기자] 태백시는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해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이상을 선정해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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