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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원주시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추방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문건설업 2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기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 46개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46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다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초래돼 왔다”며 “앞으로도 원주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시에도 실질자본금을 평가해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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