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금연구역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0-30 15:59:03

[원주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원주시보건소는 11월1~8일 7일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과 합동 교차단속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간접흡연 피해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m²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한다.

또한 2013년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PC방도 이번 단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례로 지정 고시된 6개소의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금연구역을 위반한 업소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원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