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동해 쇄운IC 설치 동해안권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임현규 | 기사입력 2013-10-21 16:51:30

[동해타임뉴스=임현규 기자]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이재 국회의원은 “동해고속도로 쇄운IC가 동해안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국가관리항인 동해항, 북평산업단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국제복합산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산업물류의 원활함과 경제적 운송을 통해 북평산업단지와 동해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해IC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IC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강원도는 동해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때부터 동해시 구간인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쇄운동 구간에 쇄운IC 추가 설치를 도로공사에 수차례 요청했으며 동해상공회의소와 강원경제인연합회도 쇄운IC 추가 설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쇄운IC가 신설돼야 도심지를 통과하는 국도 7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상습 정체 현상이 해소되고, 동해안 제1의 일출장소인 추암해수욕장과 무릉계곡 등지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용이 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쇄운IC는 기존 동해IC 3.5km, 산설예정인 삼척IC와 5.5km 위치로 설치간격 기준(5~10km)에 미치지 못함과 소요사업비(708억원)과다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들어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고속도로 IC는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과 해당 지역의 편익증대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용고객과 해당 지역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경제성과 타당성이 ᄄᅠᆯ어진다는 이유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도로공사의 주장이 오히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동해안권 교통 지정체해소와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쇄운IC 건설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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