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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최근 3년간 허가한 1000여 건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 허가기간 내 미착공이나 미 준공 사업장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으나 1월말 관리대상 사업장이 40여 개소에 이르자 공사 완료된 사업장은 준공신청을 독려하고 착공했다.
또한 기간이 부족한 사업장은 기간연장 신청을 안내,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자진 취소 후 재신청하도록 권장해 6월말에는 17건으로 대상지가 줄었다.
9월 현재 8건이 미결상태이나 2013년 하반기 중 모두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허가기간 종료시점을 문서를 통해 미리 알려 준공신청,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미 준공 상태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창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언제든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며,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는 개발행위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성실한 허가조건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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