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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약1억3665만원을 횡령한 고모씨(56)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은 27일 횡성군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모씨(56)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은 2012년 2월 횡성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노인복지대학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노인 급식도우미’, ‘청정지킴이’ 사업보조금으로 6억 1244만원을 지급받았고 고씨는 이 중 1억3665만원 상당을 본인의 생활비 및 사채 빛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보조금을 횡령한 고모씨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가 적용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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