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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30일 11시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평창군수를 위원장으로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번 첫 회의에서는 2013년 사업지구인 미탄 회동지구 임시경계 및 조서(안)의 적정성과 지번부여 방법 등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적 선진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에서 2013년 사업 추진 중인 미탄 회동지구, 대관령 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8월 1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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