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임현규 | 기사입력 2013-08-20 10:45:48

영월군은 군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영월군 농ㆍ특산물의 신뢰와 가치를 높여 농ㆍ특산물의 브랜드를 강화시켜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ㆍ특산물 제공은 물론 지역 농가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농가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수 품질농산물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납품도 가능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및 도내 학교급식에 납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늘어나는 학교급식 납품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군수품질인증 주요 내용은, 영월군 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상표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약 15인 이내의 농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부서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인증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추진일정은 군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으며, 법제심사 및 조례심의 상정,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 10월중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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