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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4주동안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 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빈발 지역의 시설 및 장애인 생활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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