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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농작물 수확기에 수렵 단체인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야생동물들로부터 농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엽사의 활동실적에 따라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야군지회회원 15명, 수렵인참여연대 양양군지회원 8명 등 23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의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포획허가수량은 멧돼지 15마리, 고라니 20마리, 청설모 30마리 등이다.
양양군 피해방지단 구성원에게는 수렵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고라니는 두당 50.000원 등 포획수종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에는 반드시 포획 허가증을 휴대해야하며 포획동물은 농민, 피해방지단, 양양군이 협의해 자체 처리하고 상업적 거래는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 수확기 농민들의 근심이 크다”며 “방지단 운영과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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