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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2012년 12월8일 전면금연 시행된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지난 6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관내 점검대상시설은 150㎡(45평)이상 음식점과 청사, PC방 등 총 1200여 개소로 금연구역 지정여부(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유무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일명 PC방)에 대한 계도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상시 지도 점검은 계속될 것이고 향후 금연조례제정, 금연클리닉사업 확대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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