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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13년 7월분 재산세 17882건 2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 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되고, 10만원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표기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와 함께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세무과 과표팀 (033)55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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