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13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전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자가 건물이든 임차 건물이든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납세자가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대상인 시민께서는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