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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국가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거주 만65세 이상자에 대해 보훈영예 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과 예우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6.25전쟁, 월남 전쟁 참여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여한 전몰군경 선순위 유족1명과 미망인에 대해 보훈영예수당을 신설 수당 5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태백시와 공공기관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허가 또는 위탁 시 우선해 선정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면 되고,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생활과 주민정책팀(550-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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