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대부업체 단속 강화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6-14 11:56:15

원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단속기간동안 1개반 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필요시 금감원, 경찰청,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은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광고, 이자율 제한(연 39%)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불법행위 상시접수창구(737-2911) 를 개설 운영하니, 대부업 관련 피해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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