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3천만원 부과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6-13 10:39:30

속초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3천만원 부과

속초시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24,556건 2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백여만원이 증가한 세액으로서 부과대상 자동차는 201대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세액은 0.09% 소액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텔레뱅킹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오는 7월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속초시청 세무과로 전화(☏639-2156,2161)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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