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16일부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김성훈 | 기사입력 2013-06-11 12:30:33

평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부과대상은 18,590건이며 부과금액은 20억1,423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ㆍ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평창군통합납부시스템(https://etax.happy700.or.kr) 그리고 가상계좌(농협) 입금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