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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부과대상은 18,590건이며 부과금액은 20억1,423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ㆍ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평창군통합납부시스템(https://etax.happy700.or.kr) 그리고 가상계좌(농협) 입금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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